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7-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02호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관광산업 영역에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산업으로서의 관광이 지속적인 확대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음
 나.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광분야 이해주체 간 공정한 관계와 분배 등, 공정관광을 확산시키고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라.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