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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02호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관광산업 영역에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산업으로서의 관광이 지속적인 확대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음 나.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광분야 이해주체 간 공정한 관계와 분배 등, 공정관광을 확산시키고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라.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