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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7-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01호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전라북도 도민이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8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