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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00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일과 출산ㆍ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외 시간에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8조제4항 신설) ?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관련 지시 금지(안 제16조의2 신설) ? 육아시간 대상자를 여자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확대(안 제23조제4항) ?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모성권 보장시간으로 변경 (안 제23조제14항)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신설한 자녀돌봄휴가 확대 적용(안 제23조제17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8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