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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운영수석전문위원실
날짜 :
2017-10-2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96호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 ‘18년 전라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을 ’16년 월정수당에 ‘17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인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8년 전라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을 현재 2,826,990원 보다 98,940원(3.5%) 많은 2,925,930원으로 함(별지 제6호 서식)

- ‘17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 3.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2018년 본예산안 편성 요구

다. 협 의 : 전라북도 예산과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