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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7-10-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92호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전라북도내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사고·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내 터널의 환기·조명·소방시설 등의 설치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나. 안전점검 실시, 평가 사항 등을 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사고체계 사항 등을 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