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7-10-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91호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학교용지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을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나. [신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다. [신설] 학교용지부담 특별회계 세입항목 및 세출항목 규정 (안 제3조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