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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90호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국토개발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환경?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도시재생뉴딜정책,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익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나. 이에 따라 전북개발공사의 사업내용에 도시재생사업 전반,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설하여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참여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함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3356(‘17. 6.28) : 여성가족부 정책개선 권고
2. 주요내용 가. [추가] 전북개발공사 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안 제9조제1항) 나. [변경] 사업내용 중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으로 변경 (안 제20조제1항제7호) 다. [신설] 사업내용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사업’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15호) 라. [신설] 공익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16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