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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7-10-1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889호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환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마이스(MICE)산업은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임에도 도내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은 미흡한 수준임
 나. 전라북도의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라북도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 및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 마련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마이스 행사의 유치?개최지원, 국내외 홍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등을 위한 사업 추진토록 하고, 전문기관?단체 등과 공동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효율적인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