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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88 호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대하여 도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나. 빛공해방지계획과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사항을 정함 (안 제5조∼6조)
다.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회의 사항을 정함(안 7조∼11조)
라. 빛방사허용기준과 빛방사허용기준 제외사항,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의 사항을 정함(안 제17조∼2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