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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87 호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2017.5.30.「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반영
? 일부개정 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반영하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강화
2. 주요내용
가.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전라북도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개정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라북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개정(안 제5조제3항)
나.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의한 ‘민간단체’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로 개정(안 제7조제2항)
다. 「정신보건법」 제13조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개정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정(안 제7조제3항)
라. ‘도지사의 책무’ 정비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3조제2항)
마.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내용 정비(안 제9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