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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886 호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
나.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안 제3조)
다. 센터의 업무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라.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마. ‘자문위원회’를 ‘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으로 변경(안 제9조)
바. 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