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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8-0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19호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4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도내 새마을운동 조직은 전라북도새마을회를 중심으로 새마을지도자전라북도지부와 전라북도새마을부녀회 등 4개의 조직과 시군 단위의 산하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새마을지도자는 그 개념이 법이나 조례로써 규정된 바가 없이 통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

 나. 하지만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중추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조례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중앙조직은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광역 및 기초 행정단위에서도 일정한 조직 구성의 틀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 전라북도 조례에서는 산하조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법규로서의 엄밀성을 결여하고 있음

 라.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새마을지도자 및 산하조직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나아가 자치법규로서의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산하조직’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