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8-01-04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18호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안 제3조).
 나.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안 제6조).
 라.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