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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17호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04년 개관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2012년 2월,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한 문화시설로서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자문위원회’와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나, 나.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있음 다. 이에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문위원회 규정을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대체하여 개정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관람금지 대상 중 ‘정신이상자’ 삭제(안 제6조) 나. 기념관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안 제9조~제12조, 22조, 35조) 다.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변경하고, 심의사항에 기념관과 다른 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및 도지사나 수탁자가 부의하는 사항을 추가(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