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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8-01-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16호 『전라북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라북도 관내의 청소년 고용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근로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안 제2조) ○ 전라북도 및 사용자에게 근로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무를 부과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근로청소년 고용 우수업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수업체 추천 및 선정절차를 거쳐 포상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 「근로기준법」등 위반사항에 대한 상담과 피해신고 접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1. 3.~ 1. 8.(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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