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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8-01-03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14호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계 부채의 증가 등 재무상태 악화로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는 채무자가 건강한 가정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2조) ○ 채무 및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안 제3조) ○ 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센터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 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1. 3.~ 1. 8.(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kiso100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제정 조례안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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