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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7-11-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08 호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전라북도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전라북도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장기요양요원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음.

○ 이에, 전라북도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 지위향상, 근로 조건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라.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 업무와 관련된 각종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7조)

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함.(안 제9조)

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