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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07호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있어 시?군별 차이로 인해 도내 교통약자가 필요한 시간에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없는 등 많은 불편과 차별을 겪고 있음 나. 따라서 시?군별로 운영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등을 포함하여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도 운행·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연중무휴 24시간 운행과 운행지역, 이용요금 등에 있어 시?군별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규정 (안 제10조의3) 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관내의 경우 일반시내버스 요금, 관외의 경우 일반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정하도록 시장?군수에 권고할 것을 규정(안 제10조의4) 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등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의5)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