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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06호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라북도는 공공건축물, 도로, 교통을 비롯한 공공시설 등을 계획함에 있어 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 나. 그러나 조례 제정이후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및 활성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군 또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사?홍보?교육 등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의 추진을 장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실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법정계획인 전라북도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전라북도 경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종류와 지급방법 등을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