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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05호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라북도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합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심의 운영방법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안 제3조) 나. 사전심의 대상 및 검토기준(안 제7조, 제8조) 다. 위원회 운영(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