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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04호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파손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속한 정비를 유도하고자 함. 나.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파손 건축물들을 법률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직권철거 할 수 있으나 열악한 재정 관계로 직권철거 사례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부족한 재원을 시·군에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다. 주변환경 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라.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