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7-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03호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4. 9. 15.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의안번호 제2014-305호)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의 정의(안 제2조)
 나. 건립비용 비용부담(안 제5조)
 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마. 관리 및 활용(안 제12조 내지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