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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03호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4. 9. 15.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의안번호 제2014-305호)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조형물의 정의(안 제2조) 나. 건립비용 비용부담(안 제5조) 다.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마. 관리 및 활용(안 제12조 내지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