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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58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공동체,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성장, 발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초기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전라북도 차원의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규정함(안 제8조).
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2조).
라.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
마. 시장적경제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조치와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9월 2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lsh1326@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