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51호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4호 : 2018. 5. 1.)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더욱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방비 분담비율 규정 신설(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8. 13.∼ 8. 23.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