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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8-06-1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43호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35호, 2015.6.22.공포, 2015.12.23.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내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두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와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6월 1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