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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43호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35호, 2015.6.22.공포, 2015.12.23.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내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두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에 따라 전라북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와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6월 19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