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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33호
『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1. 제안이유
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축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친환경축산업육성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도내에서 생산된 인증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육성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바. 친환경축산업 관련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3. 27.~ 3. 31. (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3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353
4. 제정 조례안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