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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31호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5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도내 공사 발주 시 관계법에 따라 분할 및 분리 발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통합발주 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할 또는 분리발주 되어야 할 공사가 통합발주 된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는 규정 신설(안 제9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