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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8-03-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29호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등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공익신고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9조)
 마.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함(제10조-제14조)
 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18조)
 사.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공익신고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9-21조)
 아.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고,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12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