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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29호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등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공익신고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9조) 마.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함(제10조-제14조) 바.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18조) 사.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공익신고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9-21조) 아.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고,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12일까지(8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