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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28 호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정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라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호자들이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