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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8-03-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26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저 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안20조제3항 및 제21조1항)

  나. 공무원의 경조사휴가 승인 (안 제23조제1항)

  다. 만 4세 미만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 규정(안 제23조제18조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3월 7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