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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23호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대상을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청원경찰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대상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 함.(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1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전라북도 총무과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5. 개정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