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22 호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물관리 기본 조례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물관리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수량· 수질 관리업무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므로
? 전라북도 차원의 통합 물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유역별 관리의 원칙, 물 순환 회복의 원칙, 통합적 관리의 원칙, 분산형 빗물관리의 원칙, 균형배분의 원칙, 비용부담의 원칙, 수요관리의 원칙 등을 기본원칙으로 통합 물관리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나. 도지사는 통합 물관리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물의 개발·공급·이용·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 가뭄·홍수재해 등 예방, 물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마다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
다. 도지사는 물관리 관련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통합 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18조까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0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