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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8-01-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21 호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전라북도는 이미 고령사회이며,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전라북도, 산하기관,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전라북도를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고령친화영향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지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10일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북도의회사무처(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우560-761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화: 063-280-4312, 팩스: 063-280-368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담당자 문민수(전화: 063-280-4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