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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158 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시설의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보고ㆍ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