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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157 호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사업 추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안 제9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