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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4-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157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4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사업 수행으로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사업 추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

.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안 제9조제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9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