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156 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위탁운영과 무료관람 대상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무료관람 대상에 다자녀가정과 장기등기증ㆍ등록자를 신설하여 다자녀 우대 및 장기등기증ㆍ등록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운영위원회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 방지 및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업무 수탁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 위탁운영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4조, 안 제20조)
나.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무료관람 대상을 정비함(안 제8조)
- 무료관람 대상에 다자녀가정,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를 신설함
- 독립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변경함
- 참전유공자와 관련 상위법령의 제명을 변경함
-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과 관련된 상위법령 조항을 변경함
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함
- 운영위원회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변경함(안 제13조)
- 실비보상을 수당 등으로 변경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