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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155 호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