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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153 호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전북도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 중 다자녀 혜택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다자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생명나눔 실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도립미술관을 홍보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미술관 기념품 제작 및 판매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여 법규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도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6조)
-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3명 이상 → 2명 이상)
-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 신설
나.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최소 인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관장으로 함(안 제11조)
다. 미술관 기념품 제작 및 판매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용어를 정리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