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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실
날짜 :
2024-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153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24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북도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 중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다자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생명나눔 실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도립미술관을 홍보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미술관 기념품 제작 및 판매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개정하여 법규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북도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자를 확대함(안 제6)

-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3명 이상 2명 이상)

-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 신설

.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최소 인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관장으로 함(안 제11)

. 미술관 기념품 제작 및 판매 근거를 마련함(안 제30)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용어를 정리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9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전자우편 : jinyongg@korea.kr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