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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43호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놀이기반 조성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전북특별자치도 아동 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