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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41호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농업의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와 중장년농업인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지역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