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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40호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ㆍ시행(‘24.12.27.)됨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특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귀농어ㆍ귀촌 청년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귀농업인의 귀농어 후 5년 이내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고, 귀농어
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 규정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