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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4-0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39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82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맹견 및 위험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및 대응을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따른 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개정ㆍ시행(‘24.4.27.)

     따라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시행,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 7조의2, 7조의3)

 나. 맹견사육허가 신청 및 기질평가 절차 등 기질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7조의4)

 다. 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보 등 시장ㆍ군수로의 위임 근거 규정 마련(18)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9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