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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39호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맹견 및 위험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및 대응을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따른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ㆍ시행(‘24.4.27.)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시행,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나. 맹견사육허가 신청 및 기질평가 절차 등 기질평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의4)
다. 신청서 접수 및 결과 통보 등 시장ㆍ군수로의 위임 근거 규정 마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