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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38호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사업 육성을 위해 시ㆍ군,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반려동물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사무 추진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0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