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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18-10-1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69호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1999년「자동차관리법」개정 이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지자체 자율화가 시행중이나 시·군별로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발급수수료의 가격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함
나. 이에「자동차관리법」상 도지사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고, 지정방법과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발급수수료 책정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적정한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도민들의 불편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등을 정함(안 제4조)
나.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정함(안 제6조)
다.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