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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68호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이 시급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신설) 나.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3, 신설) 다. 전라북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 신설) 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의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비율 상향 조정(안 제9조제2항2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