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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18-10-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67호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정부의 과거사 위원회 폐지 등으로 인해 관련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조사기능 필요
 ?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적지 정비사업 등 사업의 다양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조례의 입법취지 명시
 나. 제2조(정의)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위령사업의 정의 규정
 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라. 제4조(지원기준) : 도지사의 책무에 따른 지원기준 규정
 마. 제5조(지원사업 등) : 도지사의 지원사업 내용 규정
 바. 제6조(시행규칙) : 조례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5일까지(7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