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18-10-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65호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에 관한 업무 위탁이 「숙련기술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규정돼 있음에 따라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 효율화를 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조항 중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10. 5.∼ 10. 12.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위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를 “위하여 제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