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65호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에 관한 업무 위탁이 「숙련기술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규정돼 있음에 따라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 효율화를 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조항 중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삭제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10. 5.∼ 10. 12.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753, 팩스번호 : 063) 280-4936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753
4. 개정 조례안 :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위하여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를 “위하여 제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