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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64 호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미세먼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위협하는 생활주변 유해 인자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함(안 제5조).
나.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1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