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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18-10-05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963 호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특별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안 제2조)

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범위(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지원의 내용(안 제4조)

라. 지원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10월 11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seaswim@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