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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962호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9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온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대한적십자사전북지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마. 도지사는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사. 적십자사 회원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년 9월 3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우편번호 560-761)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hkshin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